[아웅산 묘지 테러, 북한 특수부대 소행]
● 앵커: 지난 83년에 발생한 아웅산 묘소 암살·폭발 사건은 북한특수부대의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했던 것임이 재삼 확인이 됐습니다.
판결 7년여 만에 미얀마의 지방재판소와 최고재판소의 판결분이 공개됐습니다.
함명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아웅산 묘소 암살 테러사건의 범인인 북한의 소령 진모와 대위 신기철, 강민철은 개성에 기지를 둔 특수부대 소속으로 이들에게 전두환 대통령과 그 수행원들을 암살 지령한 책임자는 이 특수부대 대장인 육군 소장 강창수였습니다.
테러사건 두 달 만인 83년 12월 9일 관할 랑군 이곳 재판소가 판결문을 통해 밝힌 북한의 범행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부대장 강창수의 암살지령을 받은 범인 3명은 83년 9월 9일 평양소재 해운선박 회사의 동건 애국호를 타고 원산을 떠나서 9월 23일 랑군에 잠입해 알론 구역에 있는 북한 대사관원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이들은 범행 이틀 전 새벽 원격조정 장치로 폭파되는 폭탄 2개를 묘소 지붕에 설치한 뒤에 다음날 오전 10시 25분 서석준 총리 등 한국수행원들이 묘소에 도착 전두환 대통령을 기다 릴 때 원격조정 장치를 눌러서 묘사를 폭파시켰습니다.
관할 랑군 이곳 재판소는 이들에게 형법 34조와 302조를 적용해서 사형을 선고했는데 그동안 10차례의 공판과정에서 폭탄전문가와 이들을 붙잡은 주민과 군인, 경찰 등 모두 27명이 이들의 범행을 한 결 같이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묘소에서 발견된 불발 폭탄 1개와 배터리 등 49점의 살상 장비를 증거물로 채택했는데 증언에 나선 폭탄 전문가들은 아웅산 폭파현장에서 발견된 밧데리는 북한 대사관에서 압수한 것과 같은 형의 맥스웰 제품이며 범인들이 도주할 때 사용한 수류탄은 75년판 제인연감에 수록된 북한제라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강민철의 자백을 진실하다고 인정하고 증거 채택했습니다.
범인들의 상고에 따라서 84년 12월 9일 열린 최고재판소 상고심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살상 장비와 증거물은 테러현장과 도주과정에서 발견된 것과 같으며 특히 범행을 스스로 자백한 강민철이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 단 한 번도 자백을 번복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서 이들의 범행은 확실하며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정부는 확정 판결 직후에 수사과정에서 끝까지 진술을 거부한 소령 진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했으나 범행 전모를 자백한 강민철에 대해서는 아직 형 집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함명철입니다.
(함명철 기자)
뉴스데스크
아웅산묘지 테러, 북한 특수부대 소행[함명철]
아웅산묘지 테러, 북한 특수부대 소행[함명철]
입력 1991-02-18 |
수정 199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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