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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관계당국, 악취기준 주먹구구[정규관]

관계당국, 악취기준 주먹구구[정규관]
입력 1991-01-11 | 수정 199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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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당국, 악취기준 주먹구구]

    ● 앵커: 대형 공해업체들에서 내뿜는 악취로 고통을 겪어 온 인근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내자 관계당국은 측정 결과 기준치 이하라고 판정해 악취공해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판정 방법은 관계 공무원 5명이 현장에서 직접 코로 냄새를 맡아 결정한 것으로 자의적인 소지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정규관 기자입니다.

    ● 기자: 여기는 인천시 서구 가좌 2동 일대 공업단지입니다.

    이곳에 있는 두 대혀업체의 공정과정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근주민들이 수년간 두통 등 악취 공해에 시달려 오고 있습니다.

    ● 이범숙(가좌 2동 주민): 선일 포도당에서는 매일 콩 삶는 냄새, 간장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티타늄에서는 아주 너무 지독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진정을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악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 기자: 최근에도 이 일대 진주아파트 주민 만 5,000여 명이 관할구청인 서구청에 한국 티타늄과 선일 포도당에서 내뿜는 악취로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며 단속을 진정했고 서구청은 두 업체가 환경처 소관업체라는 이유로 서울지방 환경청에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대해 서울지방 환경청은 두 업체에 대한 악취측정 결과 기준치 이내로 판정됐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이들 업체에서 나오는 악취로 고통을 겪어온 인근 주민들은 이러한 판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환경처의 악취공해 판정 방법에 자의적인 소지가 많은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악취공해 판정은 관계 공무원 다섯 사람이 현장에서 코로 냄새를 맡아 악취 정도에 따라 0도에서 5도로 기준해 3도 이상 판정이 과반수인 경우에만 행정처분 등 단속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환경전문가들은 악취공해 판정이 신뢰를 얻으려면 주민과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코로 냄새를 맡는 관능법 외에 실효가스와 식염수를 이용하는 이른바 식염수법 등을 병행해 자의적인 판정 소지를 줄여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규관입니다.

    (정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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