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 씨 징역 2년 선고]
● 앵커: 서울 형사 지방법원 항소5부는 오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협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 피고인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 씨 징역 2년 선고[백지연]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 씨 징역 2년 선고[백지연]
입력 1991-01-11 |
수정 199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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