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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서울지법 북부지원, 성폭행범 2명에 사형선고[엄기영]

서울지법 북부지원, 성폭행범 2명에 사형선고[엄기영]
입력 1991-01-11 | 수정 199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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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북부지원, 성폭행범 2명에 사형선고]

    ● 앵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형사합의 1부는 오늘 모녀와 미성년자를 포함한 부녀자들을 성폭행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강도 강간을 일삼은 일당 7명 가운데 24살 이현택 피고인 등 2명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엄기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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