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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의원 입후보 예정자, 달력 돌려도 고발[이현재]

지방자치제, 의원 입후보 예정자, 달력 돌려도 고발[이현재]
입력 1991-01-11 | 수정 199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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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 의원 입후보 예정자, 달력 돌려도 고발]

    ● 앵커: 내무부는 사전 불법선거운동 등으로 고발대상일 될 수 있는 사례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거쳐서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입후보 예정자가 해서는 안 될 일, 사회부 이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로 고발대상이 되는 것은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이름 등이 실린 달력이나 만년필, 수건 등의 선물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는 행위와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군의 유권자와 씨족 등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그리고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하는 행위입니다.

    또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내에서 자신의 업적 등을 담은 책자를 선거구민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행위와 자기를 호평한 월간지를 구입해 선거구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그리고 정당의 지구당이 소속 입후보 예정자를 벽보나 전단 등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알리는 행위도 사전의 불법선거운동으로 단속과 고발대상이 됩니다.

    지방의회 선거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유형의 사전 선거운동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게 됩니다.

    한편, 내무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은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후보자 등록을 하는 시점까지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현재입니다.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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