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평균 13.5% 인상]
● 앵커: 서울시내의 수도요금이 내년 2월부터 평균 13.5% 인상되며 상수도를 처음 설치할 때 내는 시설분담금도 최고 101%까지 인상됩니다.
김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업종별 상수도 요금을 평균 13.5% 인상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상수도 신규설치 분담금과 급수간 설료를 인상하는 급수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총리실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의 상수도 인상안에 따르면 상수도 공급량의 68%를 차지하는 가정용의 경우 10톤까지의 기본요금이 현행 600원에서 700원으로 16.7% 인상되며 톤당 할증료도 30톤까지는 79원에서 90원으로 오르는 등 평균 10.5% 오릅니다.
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같은 1종 업소는 30톤 기본요금이 8천270원에서 만원으로 20.9% 오르고 병원 안마시술소 같은 2종 업소는 20톤 기본요금이 2천100원에서 2천500원으로 19% 인상됩니다.
이밖에 사우나탕과 수영장 같은 4종 업소는 500톤 기본요금이 27만 3천원에서 31만원으로 그리고 대중목욕탕은 500톤 기본요금이 5만4천원에서 6만원으로 오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낡은 급수관을 교체하기 위해 징수되는 급수관 설료도 가정용 13미리의 경우 180원에서 210원으로 16.7% 올리는 등 구경별로 최고 329%까지 인상하고 상수도를 새로 설치할 때 드는 시설분담금도 구경별로 19%에서 101%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달 평균 24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급수관 설료를 포함한 월 부담액이 현재의 천886원에서 2천146원으로 13.7% 정도 인상됩니다.
MBC뉴스 김상철입니다.
(김상철 기자)
뉴스데스크
서울시 수도요금 평균 13.5% 인상[김상철]
서울시 수도요금 평균 13.5% 인상[김상철]
입력 1990-12-24 |
수정 199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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