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버스 영업 수사]
● 앵커: 서울 지방검찰청 형사 5부는 오늘 자동차 등록만 해 놓은 채 사용신고 없이 운행해 온 서울시내 개인소유의 40인승 자가용 버스 1169대에 대해 불법 영업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조사결과 불법 영업을 한 자가용 버스 3대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모두 구속하고 2차로 16인승 자가용 버스와 예비군 수송협회 버스에 대해서도 불법 영업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백지연 기자)
뉴스데스크
자가용버스 영업 수사[백지연]
자가용버스 영업 수사[백지연]
입력 1990-11-14 |
수정 199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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