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무법 자가용버스 추락 사고 올해 잇달아[심재철]

무법 자가용버스 추락 사고 올해 잇달아[심재철]
입력 1990-11-06 | 수정 1990-11-06
재생목록
    [무법 자가용버스 추락사고 올해 잇달아]

    ● 앵커: 소양호에 추락한 버스가 불법으로 영업하던 자가용 이였음은 이미 보도해 드렸습니다.

    지난해 4월에서도 잠실대교 입구에서 10명이 숨졌던 사고나 올해 6월 경기도 안산에서 7명이 사망한 사고도 모두 불법 영업버스의 사고였습니다.

    자가용버스의 불법영업이 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지 심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자가용 버스의 불법 영업이 줄지 않는 여러 이유 중 첫째는 단속 자체가 미흡하고 또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참과 시청동 관계기관의 합동 단속이래야 1년에 서너 차례의 소나기식 단속일 뿐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적발된 차량의 사후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단속을 했다 해도 벌금이 너무 적어 실효가 적은 점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30만원에서 50만원의 벌금만 물고 맙니다.

    둘째로는 법규상 허점으로 자가용은 차의 나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쓰던 수명이 다 된 고물차를 자가용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계속 쓰는 것을 현재로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셋째로는 이용자들의 무지입니다.

    불법 영업이기 때문에 요금이 다소 싸기는 하지만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취약점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 앵커: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자가용버스하고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영업하고 있는 버스하고 구별할 줄 아십니까?

    ● 시민1: 모르지요.

    ● 시민2: 구별 못 합니다.

    ● 시민3: 저희들은 잘 모르지요.

    ● 기자: 정식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버스의 번호판은 주황색입니다.

    그러나 녹색 번호판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자가용버스입니다.

    전세버스 대절료를 아낄 것인지 아니면 귀중한 목숨을 아낄 것인지 선택은 자명합니다.

    MBC뉴스 심재철입니다.

    (심재철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