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전 보안대 장교 법정구속]
● 앵커: 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 이석형 판사는 어제 군복무 당시에 군용물 횡령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병대 상사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전해군 보안대 대위 45살 이성만 피고인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가혹행위 전 보안대 장교 법정구속[백지연]
가혹행위 전 보안대 장교 법정구속[백지연]
입력 1990-09-25 |
수정 199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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