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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문규현 피고 상고 기각[백지연]

임수경, 문규현 피고 상고 기각[백지연]
입력 1990-09-25 | 수정 199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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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경, 문규현 피고 상고 기각]

    ● 앵커: 밀입북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임수경양과 문규현 신부의 상고가 기각돼 각각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 1부는 오늘 임수경 문규현 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임 피고인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입북한 사실이 인정되며 문피고인도 밀입북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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