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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땅투기 혐의로 의사등 3명 수배[김기수]

땅투기 혐의로 의사등 3명 수배[김기수]
입력 1990-09-25 | 수정 199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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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투기 혐의로 의사등 3명 수배]

    ● 앵커: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의 투기성 부동산을 소유한 혐의로 병원이사장과 국립대학 의과대학 교수 등 세 명이 검찰에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부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서울지방 검찰청 특수 2부는 오늘 서울 수유동 대한병원 이사장 43살 최정희씨와 최씨의 남편인 서울대 의대 일반외과 의사 50살 홍성국씨 그리고 안암동 우신향병원 이사장 46살 김형섭씨를 국세청 고발에 따라 조세포탈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정희씨는 대한병원과 경기도 남양주군에 교문리 병원을 운영하면서 대한병원에서만 지난 87년부터 89년 상반기까지 전체 소득액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14억 7천여 만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는 것입니다.

    최씨의 남편인 홍성국씨는 국립대학 교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개업하지 못하게 돼있는데도 상계동의 주공의원과 공릉동의 공릉의원을 운영하던 중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되자 폐업신고를 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우신향병원 이사장 김형섭씨는 병원의 외형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88년과 89년치 법인세 4억4천여 만원을 포탈한데 이어서 재단 소요자금 10억여 원을 횡령했고 우신의료기 상사를 운영하면서 각종 세금 2억4천여 만원을 포탈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내사결과 최씨부부가 지난 85년부터 서울과 제주도 등지에서 임야 대지 건물 등 부동산 131건 시가로 2백4억원 상당을 구입했으며 4차례나 주민등록지를 옮긴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 부부가 전문적으로 땅투기를 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신향병원 이사장 김씨도 지난 86년부터 횡령한 공금 등으로 서울과 성남 충북 괴산 등지에서 부동산 3만7천여 평 시가로 70억원 상당을 사들여서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기수입니다.

    (김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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