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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사들의 수당신설,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 확대하기로[엄효섭]

정부, 교사들의 수당신설,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 확대하기로[엄효섭]
입력 1990-09-25 | 수정 199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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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교사들의 수당신설,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 확대하기로]

    ● 앵커: 정부는 내년부터 교사들의 교과지도 수당을 신설하고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교부와 교원단체연합회의 오늘 정책협의회 내용을 엄효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문교부의 정원식 장관과 실국장, 그리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윤형섭 회장과 간부진들이 참석한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문교부는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내년 8월부터 교과 지도 수당을 신설해 교사들에게 월 4만원씩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지금까지 교육전문직인 장학관과 연구관급에만 지급해온 업무추진비를 장학사와 연구사들에게도 월 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문교부는 또 한국교총이 그동안 건의한 4년 증임의 교장임기제 실시를 위해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교장에게도 내년부터 직책수당의 명목으로 기본급의 6% 내지 15%씩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모형진 문교부 교직국장은 현직 교장 가운데 청년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들은 교육 전문직 또는 원로 교사로 정년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내년에 시한이 만료되는 교육세를 영구세로 바꾸고 교육세의 과세 대상을 확충하는 등 지방교육 양여세제를 도입해 확보된 재원 모두를 교육 재정에 투입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엄효섭입니다.

    (엄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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