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출동-술취한 실종자, 정신병원에 수용.감금 실태]
● 앵커: 다음 카메라 출동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실종이 되서 생사도 모르고 애를 태웠는데 일주일동안이나 정신병원에 수용돼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기자: 이 곳 청량리 정신병원이 바로 일반인들을 강제 수용하는 병원입니다.
수용되는 사람들은 주로 밤에 경찰 순찰차가 실어다 줍니다.
6.26일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경찰 순찰차가 할머니 한 분을 태우고 청량리 정신병원에 도착했습니다.
● 정금난(84): 내가 기자: 주소는 물어보던 건가요?
● 정금난: 아니에요 안 물어 기자: 안 물어봤어요.
● 경찰관: 할머니가 시흥이라고 기자: 근데 왜 시흥으로 안 데려갔어요.
시흥이라고 그랬는데…….
● 경찰관: 할머니를 시흥까지 데려가라고요.
● 기자: 식당일을 하는 이 할머니는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영문도 모른채 끌려왔습니다.
이처럼 정신병원에 오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단순히 술 취했다는 이유로 혹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청량리 정신병원에 붙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35살인 박문원 씨 국립대 전기공학과를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 새벽 2시쯤 박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북경찰서 순찰차에 실려 정신병원에 갇히게 됐습니다.
다음날아침 술이 깬 박 씨는 집에 가야겠다고 병원 측에 말했으나 박 씨는 집 대신 철창에 갇혀야 했습니다.
목공 경력 20년인 39살 김희배 씨 김 씨가 정신병원에 끌려간 것은 6월 9일 밤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는 이유입니다.
두 사람은 악취가 코를 찌르는 철창 안에서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 알약을 매일 강제로 먹어야 했습니다.
● 박문원 씨: 그날 아침부터 약을 줘요 거기서 무슨 약인지 모르지 근데 그것을 먹으면 그렇게 졸려요 낮에도 졸립고 밤에도 졸립고 계속 졸립…….
● 기자: 이들은 병원 측에 항의하면 할수록 진짜 정신이상자로 보기 때문에 얌전히 병원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서울 시내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병원 측에 알려주고 연락해 줄 것을 매일 요구했으나 병원은 알았다고만 할 뿐 연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 김희배 씨: 옷을 보니까는 청량리 정신병원이라고 써 있더군요, 그러니까 우습지 설령 잘못을 했으면 경찰서로 끌고 가지 왜 정신병원으로 끌고 기자: 연락이 왜 안 됐겠습니까?
● 김희배 씨: 거기서 연락을 안 해준다는 얘기지요.
● 기자: 그 사이 가족들은 행여 사고를 당하지 않았나, 해서 병원 영안실과 각종 사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 김문 씨(김희배 씨 형): 방송에다가 할 거고 파출소에다 가출 신고하고 뭐하고 뉴스만 나와도 어디 가서 죽었지 않나 온 가족이 가슴을 태우면서
● 기자: 두 사람은 일주일 만에야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줘 치료비 6만 6천 원씩을 내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당초 술 취한 박 씨를 정신이상자로 판단해 병원에 데려갔던 경찰은 행려병자 처리기준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면서 일주일동안 연락도 않고 수용한 병원 측에 있다고 말합니다.
● 윤석(성북경찰서 인수파출소 순경): 그 환자가 정신이 깨고 난다면 가차 없이 가지고 연락해 가지고 치료비는 지네끼리 하던가 하고 일단 내 보내 주는 게…….
● 창벙춘(청량리 정신병원 계장): 전화통에 매달려도 붙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며칠정도 늘릴 경우는 저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전화를 했을 때 가족들이 안 받는 경우도 있고.
● 기자: 그러나 행려병자라면 일반 시립병원에 맡겨야지 왜 하필이면 정신병원에 맡기는가, 이 일이 있은 후 성북경찰서는 담당 경찰관이 병원 측으로부터 수고비를 받았는지 조사했습니다.
순찰차가 환자를 병원에 수송해주면 3만 원가량의 수고비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병원은 이른바 행려병자를 받으면 치료비 명목으로 하루 만 천 원씩을 가족이나 구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또 주사가 뚜렷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없을 경우는 최고 180일까지 수요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상당수 수용되어 있다고 두 사람은 증언합니다.
이 때문에 감금당했던 사람들은 병원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치료비를 좀 더 많이 받아낼 목적으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늦춘 것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맨 처음 예를 든 할머니의 경우 기자들의 취재로 수용이 어렵게 되자 경찰은 할머니를 다시 태우고 정지 신호등을 무시한 채 전력 질주해 사라졌습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 앵커: 술 마시고 횡설수설했다간 정말 큰일날 세상입니다.
(홍순관 기자)
뉴스데스크
[카메라출동]술취한 실종자, 정신병원에 수용.감금 실태[홍순관]
[카메라출동]술취한 실종자, 정신병원에 수용.감금 실태[홍순관]
입력 1990-07-02 |
수정 199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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