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안가 주변 호화별장 실태 조사 실시 예정]
● 앵커: 어제밤 뉴스데스크 카메라 출동에서도 방송이 돼서 저렇게 호화찬란한 곳도 있구나 하고 한숨 쉬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최근 많이 들어서고 있는 빌라식 별장 등 호화별장에 대해서 국세청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박영민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국세청은 부산 해운대와 동해안의 고성 속초 등 해얀가를 중심으로 많이 들어서고 있는 빌라식 별장과 휴양지 부근의 고급 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빠르면 이달부터 실시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토지초과 이득세를 메기기 위해서 부과대상인 별장의 실태파악을 올해안에 마친다는 방침아래 내무부의 협조를 얻어 법인 또는 개인명의의 별장을 파악하고 주거용으로 위장하고 있는 유사별장도 별도로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관할 세무서별로 빌라식 별장은 물론 해변이나 산간 휴양지 부근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운데 주거목적이나 사무실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가려내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별장가운데 수억원대의 호화별장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금철처 등을 조사해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조합세무조사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또 현재 종합소득세신고가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작년 하반기 이후 건설된 골프장의 회원권 신규취득자와 고급 또는 외제 승용차 고급별장 등을 사들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해 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민입니다.
(박영민 기자)
뉴스데스크
국세청, 해안가 주변 호화별장 실태 조사 실시 예정[박영민]
국세청, 해안가 주변 호화별장 실태 조사 실시 예정[박영민]
입력 1990-05-17 |
수정 1990-05-1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