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토막살인범 1심서 사형선고]
● 앵커: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오늘 서울 봉천동 토막 살인사건의 범인인 52살 이화행 피고인에게 살인과 사체유기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의 집에서 6년 동안 동거하던 36살 박정순 여인이 변심했다고 박 여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체를 토막 내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서울형사지법, 토막살인범 1심서 사형선고[백지연]
서울형사지법, 토막살인범 1심서 사형선고[백지연]
입력 1990-04-13 |
수정 199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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