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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소련, 개인의 생산 수단 사유화 결정 배경과 의미[황헌]

소련, 개인의 생산 수단 사유화 결정 배경과 의미[황헌]
입력 1990-03-07 | 수정 199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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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 개인의 생산 수단 사유화 결정 배경과 의]

    ● 앵커: 소련 최고회의는 지난 70년 동안 고집해 온 모든 생산수단의 국가득점을 포기하고 개인이 소규모 공장과 농업시설, 그리고 자동차 정비소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유권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산체제의 대들보가 내려앉은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데 소련 최고회의의 이와 같은 결정과 의미를 외신부 황헌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 기자: 소련최고회의는 어제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개인의 임금노동자 고용을 골자로 한 소유권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최고회의는 어제 5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찬성 350, 반대 3, 기권 11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생산수단의 사유화 항목에 대한 표결에서는 13명만이 기권했을 뿐 단 한명의 반대도 없이 354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습니다.

    이 법안은 다음주에 소집되는 인민대표 대회에서 헌법의 관련조항이 개정되는 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타스통신은 소유권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고르바표프 서기장이 추진하는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의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논평했으며 개혁파 의원인 아블로코프로 사유권이 국가 소유권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승인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착취의 뿌리로 인식되어 온 마르크스주의의 사고체계가 정면으로 무너지게 됐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정당한 임금을 주고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의 대가가 그 성과에 따라 차등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에너지원과 통신망 우주개발 등 국가기관 산업은 사유화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개인이 소유재산을 타인에 대한 착취목적으로 악용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유권법이 도입됐다고 해서 서구식의 완전한 사유재산제가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개인의 자본제 소유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한다는데 정치적으로는 다당제 수용과 함께 지는 70년 소련 역사의 새 장을 여는데 중요한 몫을 차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MBC뉴스 황헌입니다.

    (황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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