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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의료보험 기피 약국 처벌키로[백지연]

의료보험 기피 약국 처벌키로[백지연]
입력 1990-02-21 | 수정 199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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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기피 약국 처벌키로]

    ● 앵커: 보건사회부는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위반하거나 환자가 의료보험증을 제시했는데도 보험적용을 기피하는 행위 그리고 보험의약품을 환자에게 일반조제 하도록 유도한 약국 등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리는 등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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