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종합토지세 내용]
● 앵커: 도시 지역의 주거 용도지 가운데 300평이 넘을 경우에 종합 토지세의 최고세율인 세율 5%의 토지세가 부과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토지세 자세한 내용은 이연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국무회의는 오늘 지난 6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내년부터 별장과 골프장 등 사치성 토지는 물론이고 시 지역 안의 300평이 넘는 주거용 토지에 대해서도 종합토지세의 최고세율인 5%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또 부재지 주 소유 농지와 법인소유 농지 그리고 공업배치법 등에 규정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지와 목장용지 등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법인별로 소유 토지를 합산한 뒤 0.2%에서 5%까지의 10단계 누진과세를 적용해 종합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은 그러나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와 군 지역의 공장용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 재산세와 같은 각각 0.1%와 0.3%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법시행령은 과세기준일인 내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돼 내년 10월에 부과 고지됩니다.
오늘 시행령이 의결된 종합토지세제는 토지보유단계에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역점을 둬 땅 투기억제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연재입니다.
(이연재 기자)
뉴스데스크
내년 시행 종합토지세 내용[이연재]
내년 시행 종합토지세 내용[이연재]
입력 1989-08-10 |
수정 1989-08-1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