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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 3부, 대마초 피운 대기업임원.여배우등 구속[백지연]

서울지검 특수 3부, 대마초 피운 대기업임원.여배우등 구속[백지연]
입력 1989-07-07 | 수정 198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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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특수 3부, 대마초 피운 대기업 임원. 여배우 등 구속]

    ● 앵커: 서울지검 특수 3부는 오늘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워온 삼미그룹 상무이사 박지응 씨와 단성사 부사장 이주호 씨, 영화배우 김부선 씨등 5명을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아산 등에서 대마를 체취해 담배로 만든 뒤, 산장이나 승용차안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피웠다는 것입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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