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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허가 요건 완화[추성춘]

법무부, 가석방 허가 요건 완화[추성춘]
입력 1989-02-13 | 수정 198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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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가석방 허가 요건 완화]

    ● 앵커: 법무부는 형기를 다 마치지 않은 재소자들에 대한 교육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석방 허가 요건을 완화해서 삼일절 특별 가석방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절도, 폭행 등 일반사범과 살인, 강도 등 강력범도 1, 2범의 경우에는 형기의 70 내지 90%까지 채워야 되는 것을 일률적으로 5%로 낮춰 65 내지 85%를 마치면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지금까지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던 천만 원 이상의 사기, 횡령, 부정수표 단속범도 피해자의 합의가 있을 때는 가석방시키기로 했으나 인신매매범이나 가정파괴범 등 파렴치범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추성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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