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변호사 업무 재개 가능]
● 기자: 서울고등법원 김성일 부장판사는 오늘 이상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변호사 업무 정지 처분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이상수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광온 기자)
뉴스데스크
이상수 변호사 업무 재개 가능[박광온]
이상수 변호사 업무 재개 가능[박광온]
입력 1988-03-12 |
수정 198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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