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집행 유예 석방]
● 앵커: 고 박종철 군 고문 치사 은폐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 기소됐던 강민창 전 치안 본부장이 집행 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서울 형사지방법원 손진권 부장판사는 오늘 강민창 피고인에게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죄를 적용해서 징역 8개월 자격 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민창 피고인이 부검의사인 황적준 박사에게 외부 상처가 없는 것으로 부검 소견서를 작성하도록 3번씩이나 지시한 것은 직권 남용죄에 해당되며 사건 발생 후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로 볼 수 있다면서 강 피고인의 혐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치안과 대공질서 유지에 앞장서온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석희 앵커)
뉴스데스크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집행 유예 석방[손석희]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집행 유예 석방[손석희]
입력 1988-03-12 |
수정 198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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