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 사건 정식재판]
● 앵커: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변호인단의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당시 문기동 형사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문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대법원 형사부 이명희 대법원 판사는 오늘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인 권인숙 양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문기동 씨에 대한 재정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이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사건의 관할 법원 이였던 인천 지방법원 변호사 중에서 특별 검사를 지정해 문기동 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오늘 결정문에서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고 특히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고통을 가한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인권 침해행위이며 문 경장이 이 사건으로 파면처분 당한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기소를 유예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양 은 지난 86년 6월 부천 경찰서에서 성고문을 당했다고 문 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인천 지방검찰청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그러나 문 경장이 성적 수치심을 자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론에 의해 형벌 이상의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문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기각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앞으로 문 씨에 대한 재판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 125조에 따라 폭행과 가혹행위 죄 등이 적용돼 문 씨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MBC 뉴스 문철호입니다.
(문철호 기자)
뉴스데스크
대법원, 권인숙양 재정 신청 사건 파기 환송[문철호]
대법원, 권인숙양 재정 신청 사건 파기 환송[문철호]
입력 1988-01-29 |
수정 198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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