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개헌][개정안 전문과 총강 주요 내용]
● 앵커: 이어서 제헌 이래 9번째 개헌인 이번 헌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김성호 기자입니다.
● 기자: 내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될 새 헌법안은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 헌법안은 먼저 전문과 총강에서 임시정부의 법동성을 새로 인정했고 군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명시했습니다.
기본권에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이 필요한 영장은 적법한 절차를 받도록 명문으로 규정했으며 구속적부심 청구권이 전면 보장되고 무죄 피고인 뿐만 아니라 불기소 피의자도 형사 보상 청구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근로자의 최저임금제의 실시가 명문화 됐으며 단체행동권 행사의 법률 유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국회 부분에서 임시국회의 소집 정족수를 재적 의원 1/4로 완화했고, 연간 개회일수 제한을 없앴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권 이외에 일반 국정감사권도 새로 인정했습니다.
정부 부분에서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국민에 의해 직선되며,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이 없어졌고, 대신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긴급재정경제 처분 명령권과 긴급명령권을 규정했습니다.
법원에 있어서 대법원 판사의 명칭을 대법관으로 바꾸었으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종래의 헌법위원회 권한에 속했던 위헌법률심사와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이외에 개인이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을 맡게 될 헌법재판소를 신설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 조항이 규정됐습니다.
부칙에서는 새 헌법의 발효 시기를 내년 2월 25일로 규정했으며, 이번 개헌으로 선임 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바뀐 공무원과 대법원장, 감사원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호입니다.
(김성호 기자)
뉴스데스크
[직선제 개헌]개정안 전문과 총강 주요 내용[김성호]
[직선제 개헌]개정안 전문과 총강 주요 내용[김성호]
입력 1987-10-26 |
수정 198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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