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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건희

이태원참사 특조위, 검찰 '불기소 수사기록' 확보

이태원참사 특조위, 검찰 '불기소 수사기록' 확보
입력 2025-07-03 17:10 | 수정 2025-07-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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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특조위, 검찰 '불기소 수사기록' 확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관련 수사 자료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이태원 특조위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을 찾아 검찰의 이태원 참사 불기소 사건 수사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입수 자료는 경찰 이태원참사 특수수사본부가 검찰에 넘긴 사건 중 불기소 처분된 3건의 기록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구청 관계자들과 해밀톤호텔을 운영하는 해밀톤관광 등을 재판에 넘겼는데, 당시 용산소방서장과 이태원역장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태원 특조위는 앞서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에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 제출을 두 차례 요구했지만 경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불송치 사건 기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이태원 특조위 김남진 조사총괄과장은 오늘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검찰뿐 아니라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의 자료 제출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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