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오늘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추진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정하고, 심사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합니다.
올해 말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은 1만6천944곳입니다.
심사에서는 기관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자원 관리 건전성, 인력관리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처분 이력, 사업 운영계획, 회계, 근로계약서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지정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이를 장기요양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오늘 위원회에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요양기관의 수급자가 갑자기 감소해 기준보다 요양보호사가 많아지면 최대 3개월간 초과 배치된 요양보호사에 대해 정부가 가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급자 수가 3개월을 초과해 계속 줄어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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