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지난 2023년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나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와 교내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해 온 기존 결정을 인권위가 10여 년 만에 뒤집은 셈입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휴대전화 수거와 관련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다"며 판단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부모와 교사의 의사에 반하는 과도한 개입은 학생의 인권 신장이 아니라 자유로운 교육활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해당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 행위는 부모와 교원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학생 인권 침해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