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해선

진실화해위, '국회 프락치 사건' 첫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위, '국회 프락치 사건' 첫 진실규명 결정
입력 2025-04-16 03:17 | 수정 2025-04-16 03:17
재생목록
    진실화해위, '국회 프락치 사건' 첫 진실규명 결정
    제헌국회 소장파 의원들을 남로당의 지령을 받는 '김일성 앞잡이'로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국회 프락치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어제 제105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국회 프락치 사건에 대해 불법체포와 감금, 고문 및 가혹행위, 후손들에 대한 인권침해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이승만 정권 시절 제헌의원 13명이 남로당의 지령에 따라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10년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체포 현장에서 의원들이 영장을 제시받거나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지 못했고, 헌병대에서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1983년 전두환 정권 시절 보안사령부가 주도한 '녹화공작'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진 고 이윤성 씨의 군 의문사 사건도 '인권침해'로 인정했습니다.

    이씨는 당시 학생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강제 징집됐는데, 제205보안부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영내 테니스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은 이씨가 소속 부대에서 불온서적을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자책감을 못 이겨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진실화해위는 이씨가 사망 전 구금상태에서 폭언,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