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우진 전 세무서장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5억 3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수수 액수와 기간이 상당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미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 정권 교체 후 수사가 이뤄졌으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5월 포괄일죄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뇌물 3억 2천900만 원을 추가했고, 뇌물 수수액은 총 5억 2천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6월 20일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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