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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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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Z조폭'한테 8천여 만 원 금품·향응 받은 경찰 간부 구속기소

검찰, 'MZ조폭'한테 8천여 만 원 금품·향응 받은 경찰 간부 구속기소
입력 2025-04-11 11:00 | 수정 2025-04-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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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MZ조폭'한테 8천여 만 원 금품·향응 받은 경찰 간부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제공]

    자신이 수사하던 이른바 'MZ조폭'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8천만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현금 5천만 원과 3천 4백만 원에 이르는 유흥 접대를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경정 최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팀장으로 근무하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MZ 조폭' 일당을 수사하던 중, 이 관계인들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최 씨가 이끄는 수사팀은 지난 2023년 발생한, 이른바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의 피의자 홍 모 씨가 고급 승용차를 구매한 비용 등 돈줄을 쫓던 중이었습니다.

    이밖에도 검찰은 최 씨가 80회에 걸쳐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약 8백만 원을 타간 혐의도 포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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