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선고 공판 출석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에게서 각각 현금 1억 원과 변호사 비용 5천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로부터 8백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에게서 7천8백만 원을 받고 변호사비 2천2백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2심은 현금 1억 원과 변호사비 2천2백만 원, 황금도장 2개 수수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 전 대표가 건넸다는 변호사비 5천만 원의 수수 범죄는 무죄로 보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대납을 요구·약속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변호사비 5천만 원 대납을 '요구·약속'했다는 부분 역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자문료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약속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은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은 이상, 사회 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황금도장 수수 혐의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밖에 다른 부분에 관한 2심의 유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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