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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 회동'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오늘 선고

'안가 회동'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오늘 선고
입력 2025-04-10 10:29 | 수정 2025-04-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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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회동'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오늘 선고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합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등 사유를 들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고 삼청동 안가에서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박 장관은 오늘 탄핵 선고 심판정에는 출석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선고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백 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으로 한 행위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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