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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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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드 배치 지연 의혹 정의용 등 불구속 기소

검찰, 사드 배치 지연 의혹 정의용 등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4-08 18:00 | 수정 2025-04-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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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드 배치 지연 의혹 정의용 등 불구속 기소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사드' 정식 배치를 미루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2020년 5월29일쯤 국방부 지역 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군사 작전 정보를 사드 배치 반대 단체에 누설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정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작전정보를 누설하고 사드기지 내 공사 자재 등을 반입하는 군사 작전을 임의로 중단한 혐의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드 반대 단체에 사드기지 사진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해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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