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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백승우

'성남도개공 조례안 통과 청탁 의혹' 김만배·최윤길 항소심서 무죄

'성남도개공 조례안 통과 청탁 의혹' 김만배·최윤길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5-04-08 15:30 | 수정 2025-04-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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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개공 조례안 통과 청탁 의혹' 김만배·최윤길 항소심서 무죄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도 오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청탁 대가로 최 전 의장이 지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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