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임용령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의 경우 지금까지는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간주해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 급여를 지급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해 오던 방식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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