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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변호인은 오늘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13일 자신이 일하던 경기도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피고인이 재차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출소 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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