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공태현

'자본시장법 위반' 김상철 한컴 회장, 1심서 벌금 2천만 원

'자본시장법 위반' 김상철 한컴 회장, 1심서 벌금 2천만 원
입력 2025-04-04 15:28 | 수정 2025-04-04 15:32
재생목록
    '자본시장법 위반' 김상철 한컴 회장, 1심서 벌금 2천만 원

    2024년 7월 영장 심사 마친 김상철 한컴 회장

    주식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최대주주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 회장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계열사 한컴위드의 주식 3억 원가량을 15회에 걸쳐 거래해 1% 이상의 주식 소유 변동이 발행했는데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회장은 이와 별개로 가상화폐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