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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우려에 수입금지된 중국산 묘목 몰래 들여온 일당 검거

과수화상병 우려에 수입금지된 중국산 묘목 몰래 들여온 일당 검거
입력 2025-04-03 10:04 | 수정 2025-04-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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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화상병 우려에 수입금지된 중국산 묘목 몰래 들여온 일당 검거

    적발된 사과 묘목

    과수화상병 확산 우려로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과일 묘목 21만 그루를 몰래 들여온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023년 12월 중국에서 1억 8천만 원 상당의 사과·포도나무 묘목 21만 그루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농업회사법인 대표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같은 혐의로 화물운송 주선업체 직원과 보세창고 직원 등 공범 4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정상 수입품 상자와 밀수품 상자를 테이프로 결합해 국내에 들여온 뒤, 야간 시간 보세창고에서 밀수품 상자를 분리해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 당국은 이들이 밀수입한 묘목 모두를 폐기 조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화물운송 주선업체와 보세창고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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