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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6월 3일 결심 공판‥선고는 미정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6월 3일 결심 공판‥선고는 미정
입력 2025-04-01 15:54 | 수정 2025-04-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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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6월 3일 결심 공판‥선고는 미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6월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1차 공판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2차 공판기일이자 결심공판을 오는 6월 3일로 정했고, 2심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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