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집니다.
또 공공 임대주택 공급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할 땐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부지 면적과 관계 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산업·주가 복합 건물의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상향 조정됩니다.
서울의 준공업지역 면적은 19.97㎢로, 이 가운데 82%는 영등포구와 구로구·강서구 등 서남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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