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원 벤츠 대리주차 중 12중 추돌' 벤츠 상대 소송 제기 기자회견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은 오늘 경비원 안 모 씨와 벤츠 차 소유자가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판매사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배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다음 달 29일 감정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안 씨가 몰던 차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돌진한 점 등에 비춰 차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다"며 "차 급발진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벤츠 차량은 부품마다 작동 데이터가 로그가 돼 있다"며 각종 부품 데이터를 함께 감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벤츠 측 소송대리인은 "고령이라 익숙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다가 페달을 같이 밟거나 미끄러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사고기록장치인 'EDR'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브레이크등이 맞다면 이례적이기는 하다"며 "기본적으로 원고에 입증 책임이 있지만 복잡한 부분이라 피고 측에서도 가속 페달은 같이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 입증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 주차된 입주민의 벤츠를 대신 옮기려다 주차된 차량 1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안 씨와 벤츠 차주는 이후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며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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