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상문 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활동 금지"‥어도어 가처분 인용 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활동 금지"‥어도어 가처분 인용 입력 2025-03-21 13:54 | 수정 2025-03-21 14:33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을 금지한다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어도어 측이 이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뉴진스 #하이브 #어도어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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