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해자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피해자를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해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했지만, 피고인들은 강간죄가 미수에 그쳐 강간치상죄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논의한 끝에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리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강간치상을 가중처벌하는 근거 조항인 성폭력처벌법 8조 1항은 `강간 범행의 기수범 또는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때` 무겁게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간죄의 완수 여부에 상관없이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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