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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강간치상죄 가중처벌"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강간치상죄 가중처벌"
입력 2025-03-20 15:20 | 수정 2025-03-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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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강간치상죄 가중처벌"
    성폭행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무겁게 처벌한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해자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피해자를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해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했지만, 피고인들은 강간죄가 미수에 그쳐 강간치상죄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논의한 끝에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리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강간치상을 가중처벌하는 근거 조항인 성폭력처벌법 8조 1항은 `강간 범행의 기수범 또는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때` 무겁게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간죄의 완수 여부에 상관없이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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