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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범죄구조금 지급액·대상 늘린다‥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

범죄구조금 지급액·대상 늘린다‥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
입력 2025-03-20 11:24 | 수정 2025-03-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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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구조금 지급액·대상 늘린다‥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

    법무부

    법무부는 내일부터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합니다.

    개정 법령은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와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해 구조금을 20%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수입이 300만 원이고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1명을 둔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구조금은 기존 6천792만 원에서 20% 증가한 8천151만 원이 됩니다.

    구조금 지급 대상도 확대돼 기존엔 출신 국가의 상호보증이 없는 결혼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사실혼을 포함해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장기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범죄 피해로 인해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이 지급되기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법령은 또 범죄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 보유재산을 조회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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