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는 '7년간 A급 논문 7편을 발표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임용에 탈락한 대학교수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교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교수는 2015년 4월 국내 한 대학 부교수로 임용됐으나 임용 기간 만료를 앞둔 2021년 12월 '국내 A급 이상 학술지에 등재된 단독논문 7편'이라는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통지받았습니다.
이 교수는 통지 이후 논문 2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임용 기간 만료일인 2022년 2월 28일 논문 4편에 대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 처리하자 재임용 거부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대학 측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연구업적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해당 학칙은 연구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 이에 따른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