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재판부는 한 고소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해당 고소인이 고소한 특수폭행 혐의 사건은 2021년 10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갔지만 검찰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됐습니다.
고소인은 수사 기록 중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불기소이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고소인은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기재 내용을 기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이미 불기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서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고소인이 불기소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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