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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솔잎

법원 "불기소결정시 고소인에 피의자신문조서 등 공개해야"

법원 "불기소결정시 고소인에 피의자신문조서 등 공개해야"
입력 2025-03-03 10:31 | 수정 2025-03-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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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불기소결정시 고소인에 피의자신문조서 등 공개해야"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이 된 경우 고소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재판부는 한 고소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해당 고소인이 고소한 특수폭행 혐의 사건은 2021년 10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갔지만 검찰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됐습니다.

    고소인은 수사 기록 중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불기소이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고소인은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기재 내용을 기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이미 불기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서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고소인이 불기소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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