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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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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시의원 자녀 '학폭'으로 소년법정 송치

경찰, 성남시의원 자녀 '학폭'으로 소년법정 송치
입력 2025-02-10 18:11 | 수정 2025-02-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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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성남시의원 자녀 '학폭'으로 소년법정 송치
    학교폭력을 저지른 이영경 경기 성남시의원의 자녀가 소년법정으로 넘겨졌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영경 시의원의 자녀 등 학생 4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이달 초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두 달 동안 분당구 서현초등학교에서 같은 학교 학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가해 학생 가운데 시의원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에선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이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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