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구민지

대법원 "한 번이라도 흉기 소지했다면 '특수 스토킹' 가중 처벌"

대법원 "한 번이라도 흉기 소지했다면 '특수 스토킹' 가중 처벌"
입력 2025-02-07 10:09 | 수정 2025-02-07 10:09
재생목록
    대법원 "한 번이라도 흉기 소지했다면 '특수 스토킹' 가중 처벌"

    대법원

    반복된 스토킹 행위 중 한 번이라도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특수 스토킹 범죄'로 보고 무겁게 처벌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9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협의 이혼 중에 있는 배우자의 직장과 집을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흉기를 챙겨 찾아간 적도 한 번 있었는데, 재판부는 "일련의 스토킹 행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행위가 포함되면, 하나의 특수 스토킹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7월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일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