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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구나연

"이 XX 사람도 아냐"‥대법 "사회적 평가 저하할 정도 아니면 모욕죄 안돼"

"이 XX 사람도 아냐"‥대법 "사회적 평가 저하할 정도 아니면 모욕죄 안돼"
입력 2025-01-17 09:52 | 수정 2025-01-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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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XX 사람도 아냐"‥대법 "사회적 평가 저하할 정도 아니면 모욕죄 안돼"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이더라도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표현이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한 대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대위는 지난 2021년 9월 말부터 10월 중순 사이, 아프리카 남수단에 있는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에게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어떤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기준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대위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어 "피해자로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지만 불편한 감정을 나타낸 정도의 표현"이라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모욕죄 여부를 판단할 때 발언의 전체적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와 정도, 전후 정황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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