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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문수, 예비후보 시절 명함 배부‥선거법 위반 고발"

민주당 "김문수, 예비후보 시절 명함 배부‥선거법 위반 고발"
입력 2025-05-23 16:14 | 수정 2025-05-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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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문수, 예비후보 시절 명함 배부‥선거법 위반 고발"

    지난 2일 GTX-A 탑승 나선 김문수 후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초 대선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 후보가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지난 2일 수서역 열차 승강장 앞 플랫폼에서 일반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직접 배부했다"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지자의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해가며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박·열차·병원·종교시설 등과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의 명함 배부는 금지된다"며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 확정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 규정에서 벗어나는 탈법 방법에 의한 배부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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